울산시, ‘2022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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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추진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7.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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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구군 담당자 간담회 개최 사업 추진 상황 공유 등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6일(수)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구·군 주소정보업무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의 주요 사항 공유와 협업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2021년 6월 9일)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년 ~ 2026년)’에 따른 것이다.

이 집행계획은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수립, 추진된다.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은 ‘주소정보 기반을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 유지 관리 및 기반(인프라) 확충 △주소기반 활용 지원 및 추진체계 효율화 등 3대 정책 방향,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입체주소 구축사업, 사물주소 부여확대,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확대, 국가지점번호 관리 강화 및 설치 확대,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지원데이터 구축,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등이 추진된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이동경로 확충을 위해 지상도로 중심으로 부여됐던 도로명이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아파트, 복합상가 등),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된다.

현행 건물 중심에서 사물·공간 등으로 확대돼 어디든 주소표시 체계가 가능하게 된다. 해수욕장, 야외 공연장, 야외 배달지역(존), 음식 판매 트럭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축된 모든 주소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돼 쉽고 편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설명이 어려울 경우 숲길, 공터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 설명이 쉬워지고, 공원 내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 대피시설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쉽게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찰·소방서 등과 실시간으로 주소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소정보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본 역할을 넘어서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순찰 등 첨단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추진중인 ‘자율주행로봇 공간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행안부 주소기반 산업창출 선도지자체 공모 선정)’이 6월 중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장 라이더 측량 및 공간기반 구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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