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상태바
예산군,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6.1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공: 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 제공: 예산군청)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3만2160건에 대해 3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742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 매년 6월,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나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접속,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