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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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6.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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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선발 몽골 시험위원 단체사진자료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선발 몽골 시험위원 단체사진자료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6월 간담회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이 도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1차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Eemployment Permit System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차 기초기능시험을 통과해야되는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라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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