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면제 한도 등 결정 시 노사간 대립 쟁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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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면제 한도 등 결정 시 노사간 대립 쟁점 해결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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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5일(수),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이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2022.05.29. 본회의 의결)으로 공무원·교원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무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근무시간면제의 시간 한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시간면제 단위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무시간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과 더불어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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