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상태바
송파구,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6.1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8550건에 대해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수)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2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QR바코드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