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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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06.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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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예술인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13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시청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서이며,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uiwang.go.kr/UWKORINFO07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농민)기본소득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지원금 수령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이 감소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 활동 제약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관내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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