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10년 일한 청소노동자 식대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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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10년 일한 청소노동자 식대는 0원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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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청소근로자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노동자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광해관리공단 사옥 청소용역업체 미림개발(주)이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수준의 일급(2013년 63,326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무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단기근로자로 계약을 맺으면서 일 근로시간을 1일 6~7시간으로 조정하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 여성 미화원은 2005년 최초 입사해 10여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기준 96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수령했다.

 같은 미화원 사이에도 남녀차별이 존재해,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 미화원은 117만원을 수령했다. 여성미화원과 비교해 약 20여 만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동일한 용역업체가 수년간 이 같은 편법적 근로계약을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영표 의원은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를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실상 방치해놓은 책임이 있다”면서, 청소·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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