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악취발생 근본적 해소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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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악취발생 근본적 해소 안간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5.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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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악취배출업소 관리 강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올해 11월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등 악취관리 기준 한층 더 강화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안강에 소재하는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조치 등 관련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여 민원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본 지역은 악취배출 업체 중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악취 민원해결 차원에서 2013. 6월 단지 내 주민 이주를 비롯해 그간 행정에서 수시로 계도 및 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강한 바람이 불면 기분이 나쁘거나 매스꺼운 냄새 등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공단 전경
(사진제공:경주시)공단 전경

2015년경부터 악취 민원을 시작으로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안강 산대리․옥산리․안강리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총 61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시설 업체는 44개소다. 이에 시는 2년 전 전문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과 악취배출업소가 2개 이상 인접해 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기관인 경북도에 요청하여 올해 5.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상 업체에서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 11. 11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완료를, 악취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2023.5.11.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및 고발 대상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로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빠른 시일 내 업체 의무사항이 완료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경북도와 함께 악취실태조사 및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검사를 비롯해 지역 내 악취센스 4개소 및 감시카메라 3개소, 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운영 등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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