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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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만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5.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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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군은 지난 11일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음성군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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