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원회 정상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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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안건조정위원회 정상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5.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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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한홍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한홍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주당이 위장탈당 등의 편법을 통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을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12일(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의2제4항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가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이나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러차례 무력화시킨 내용은 ▲검수완박 법안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언론중재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공수처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투입 ▲탄소중립법 윤미향 정의당 의원 투입 등이다.

나아가 편법행위는 법률안에 대하여 최장 90일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당초 입법취지와 상충된다. 따라서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3대3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서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여 법을 일방·강행처리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를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뿐 아니라 합치의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며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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