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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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홍보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5.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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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11일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형산강로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실시됐다.

(사진제공:포항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홍보캠페인 전개
(사진제공:포항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홍보캠페인 전개

무보험차량의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의무보험 가입지연 사례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무보험 차량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노력 중이다”며, “무보험 운행사고의 피해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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