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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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5.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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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권성동 의원실)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제출
(사진제공:권성동 의원실)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제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난 6일(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제안설명에서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스스로의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음.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로서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앞으로 남길 부처의 기능은 어느 곳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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