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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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5.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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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단양=글로벌뉴스통신] 충북 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및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9358호로 전년 대비 변동률은 3.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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