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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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4.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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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단양군청

[단양=글로벌뉴스통신] 충북 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3만50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8.0%)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내용은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누리집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은 오는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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