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다.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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