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산물 건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 내국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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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 건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 내국인 모집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4.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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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 도울 내·외국인 인원 모집
수산물(과메기·오징어) 건조분야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접수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내국인을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단기간(3∼5개월) 지정된 농가 및 어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베트남 등 4개국 284가족의 해외 친‧인척 424명이 한국에 방문했으며, 172개소의 수산물 건조업체의 일손부족을 거들어 어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가족상봉의 기회도 함께 실현했다.

(사진제공:포항시)수산물 건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모집
(사진제공:포항시)수산물 건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모집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가족 당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숙식은 업체에서 제공하고 일 8시간 근로조건으로 보수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경로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5월 중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전면 불가해 수산물 가공업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해외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어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사)전국건해산물유통인협회 구룡포지회에서는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근로자도 5월 중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다. 내국인의 경우 하반기 3개월(11월~다음해 1월)간 고용할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하며, 일 8시간 근로조건에 보수는 2022년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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