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수)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만 65세를 초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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