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상태바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4.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 및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파주시에서는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