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위탁화물 운송능력 확인의무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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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위탁화물 운송능력 확인의무 폐지 법안 발의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4.10.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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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완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9일(목) 화물운송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운수사업자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등의 폐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관련 규정의 상향 입법, 주선사업자의 과적화물 주선 금지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화물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량보유 및 운전자 채용 현황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운송실적 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요구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운수사업자 경영실태 조사와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에는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운수사업자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행정제재와 관련된 규정이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화물차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본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행정제제 관련 내용을 상향 입법하고, 주선사업자에 대한 과적화물 주선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위탁화물 운송능력 확인의무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폐지로 운송사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선사업자들이 운송사업자에게 과적화물을 알선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도로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는 강길부, 권성동, 김명연, 김상훈, 김성태, 이노근, 이학재, 정수성, 홍지만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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