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농지를 되찾아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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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농지를 되찾아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필요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10.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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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경대수 의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부채,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하여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을 통한 농지매각 후 환매기간이 도래했을 때 자신의 농지를 되찾는 농가비율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회생 지원 농가 5,917명 중 농지를 되찾은 농가는 337명(5.7%)이며, 농지를 되찾지 못한 농가의 주된 환매포기 사유는 환매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 지원신청 사유 또한 농가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해 5,917명 중 5,789명(97.8%)이 농가의 경영 위기 사유를 농가부채로 꼽았다.

지원농가는 상환기간 7년~10년 동안 부채를 해결하고, 환매기간이 도래했을 때 환매대금을 수납해야만 자신의 농지를 되찾고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상환기간 내에 부채해결 및 환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며, 환매대금의 수납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납방식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로 나뉘는데, 분할납부는 임차기간 중 50% 이상 농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등으로 제한돼 많은 농가가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경영회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대 10년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환매율은 5.7%에 그치는 점, 대다수의 농가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상환기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분할납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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