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한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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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한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10.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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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선교 의원
현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면서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주변국과 역사전쟁 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자국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문화재 지정과 보호에 소극적이다. 우리는 있는 문화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부실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법적으로 협소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 비해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에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불가능한 것도 중국이나 일본은 지정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정의와 보존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재 정의
 ㅇ 중국 : 각 민족이 대대로 전승해 왔으며 그 문화유산을 이루고 있는 각종 전통문화의 표현형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말함
 ㅇ 일본 :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 무형문화재 보존범위
 ㅇ 중국
   - 전통 구전문학 및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 전통미술,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설창예술, 곡예
   - 전통기예, 의약, 역법
   - 전통예절과 의식, 명절 등 민속
   - 전통스포츠와 연예
   - 기타 무형문화재

 ㅇ 일본
   - 예능
   - 공예기술
   -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무형문화재
   - 무형의 민속문화재
   - 선정보존기술

 중국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존범위에 보면 ‘전통 구전문학 및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도 ‘무형의 민속문화재’라는 항목이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어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에 넣기 힘들게 되어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한글이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나열된 것에 언어는 포함되지 않아서 한글은 무형문화재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현재의 법으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힘들고 현재 계류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구전 전통 및 표현’까지 포함된 후에야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것이다.

◇現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참고로 ‘중요’무형문화재는 어떤 무형문화재를 말하는 것일까? 무형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과 시도지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면 ‘중요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고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면 ’지방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경쟁 때문이다. 2005년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자, 2006년 중국이 ‘조선족 농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고, 2009년 한국이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 그 뒤를 이어 중국이 ‘중국침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은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국 것으로 등재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은 법상으로 중국공민이면서 조상의 뿌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무형문화재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와 많은 부분을 겹칠 수밖에 없다. 중국내 조선족 문화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중국명칭으로는 非物質文化遺産)으로 지정된 것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6종이 지정되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문화재청 제공)

․2006년 5월(1차): 농악무, 널뛰기 및 그네타기(2종)
․2008년 6월(2차): 퉁소음악, 학춤, 장고춤, ‘세 노인’(공연극), 민속악기제작기술, 화갑례(환갑잔치), 전통혼례, 전통복장(한복), (8종)
․2011년 5월(3차): 아리랑, 가야금예술, 판소리, 회혼례, 씨름, 중추절(추석)(6종)
  ※ 이 외에 중국 조선족 관련 성(省)급 무형유산은 60개에 달한다.

  이렇게 중국이 국가급 무형문화재(非物質文化遺産)를 지정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인데, 유네스코 등재기준 5가지 중에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국 내 국가급 무형문화재 지정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제조건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국내 무형문화재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만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들, 예를 들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01년 지정), 판소리 (2003년 지정), 강릉단오제 (2005년 지정) 등은 모두 이미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한글은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다. 사람들이 흔히 한글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재되어있는 건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그것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참고로 훈민정음은 유형문화재로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선교 위원은 “온 국민이 가치를 인정하는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법 조항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선 국내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한글이 중요무형문화재에 포함 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2년 10월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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