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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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사용처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4.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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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바우처의 사용처를 도내 전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0일(수) 밝혔다.

도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내 청년 농어업 경영주에게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문화‧레저시설로 사용처를 한정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유흥, 의료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의 독립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영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는 중복지급이 안 되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청년 농어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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