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이용률 제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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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이용률 제고 방안은?
  • 안청헌 자문위 부위원장
  • 승인 2022.03.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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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回生法學 제2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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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회생법학

[서울=글로벌뉴스통신]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박승두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안청헌 사단법인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공동 연구)이 수록된 回生法學 제23호를 (사)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지난해 12월 출간하여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에 중국발 코로나19가 상륙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초기에 외국인 입국 제한 여부를 두고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우리의 방역수준은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 불릴 정도로 모범적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자영업자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자 “코로나와 함께 살기(With Corona)”를 선택하였는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한계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금리인상을 통한 압박이 시작되는 가운데, 상환 연기조치가 조만간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임시로 유동성을 공급받아 연명해 온 기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현금성자산이 감소하고 차입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기업은 2020년 15.3%로 2019년 14.8%보다 0.5%가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 따르면 한계기업이 한계상태에 진입한 이후 10년간 상태변화를 추적한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63.6%가 10년 내에 1회 이상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중 27.7%는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나, 35.9%는 다시 재무취약, 휴폐업 상태 등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제도는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2011년 9월부터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제도의 도입, 2014년 4월부터 회생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제 도입, 2015년 7월부터 제1회 관계인집회의 임의화 및 간이회생절차제도의 도입, 2016년 8월부터는 한국형 프리패캐지드플랜제도의 도입 등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나아가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개원 이후 회생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선진국의 회생절차에 대한 연구로 임시매수자 선임방식(Stalking Horse Bid) M&A 도입과 한국형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제출 및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와 자율구조조정(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프로그램시행, 채권자 중 이해관계인이 협상 전문 회생조정위원(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용, 회생종결 후 경영권 보호를 위한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제도 신설,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 수행기구(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s)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법관의 전문성 강화와 외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워킹런치(Working Lunch) 등을 진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법원과 체결하고 2013년 4월부터 회생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고 중소기업 재기지원으로 인가 전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공장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는 2016년 6월부터 인가 전 DIP Financing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재기(Fresh Start)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기업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수가 2021년도 717건이고, 이에 비하여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021년도 955건으로 재건보다 청산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계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을 단념하고 파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과 동시에 아직도 회생절차상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많아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층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하에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回生法學 제23호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수록 되어 있다.
1.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의 신속화 및 활성화 방안(林治龍 김앤장변호사)
2. 채무자의 파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3. 파산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이이수 변호사)
4.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광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5. 후순위 합의에 대한 법적 고찰(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6.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채무자회생법의 변화를 위한 모색(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7. 메타버스시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방안(김승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8.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이용률 제고 방안(박승두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안청     헌 사단법인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법학박사)
9.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동헌 전문건설공제조합 법규     팀장, 법학박사)
10.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옥환 법무사무소 법무사, 법학박사)
11. 일본의 DES 관련 의결권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점(이현정 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      구원, 법학박사)
12. 중국의 개인파산법(2020년)에 대한 서론적 연구(김성수 경찰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13. 중국 국제도산제도 상의호혜원칙에 대한 고찰(劉聰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법석사 /     祝翠瑛 베이징시 잉커로펌 파트너변호사)
14. 중국 개인파산제도입법에 관한 연구(张 珍 宝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중국변     호사)
15. 조선소 파산에 따른 건조 중 선박의 법적 지위(季 冉 중국변호사 / 金正振 중국서남법정     대학인공지능법학원 교수, 법학박사)
16. 중국 파산관재인 보수제도에 대한 외국법의 시사점(彭蔚 女,重庆丽达律师事务所副主任 / 龚小飞 男,重庆燃气集团管道维护分公司 工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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