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이재민 생활안정지원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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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재민 생활안정지원 신속 지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3.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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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 시 1,600만원, 반파 시 800만원 주거비 지급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은 지난 4일 시작된 대형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살던 집을 잃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파악해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의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며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이 지원된다.

주거비의 경우 세대별 지원이 원칙이며 주택 전파 시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과 6개월 간 임대료를 비교하여 지급한다.

단, 주거 목적의 주택에 한해 지원하며, 빈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구호비로 1명 당 하루 8,000원을 지급하는데, 전파 가구는 최대 60일, 반파 가구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구성한 울진군 산불피해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단, 오는 20일 18시까지 피해조사 결과가 접수 시스템에 입력 완료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입력에 누락되지 않도록 20일 16시까지는 신고 접수할 것을 권한다.

한편, 울진군은 임시대피시설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대피 중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조성에도 서두르고 있다.

이 중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북면 신화2리에 20동 규모의 부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임시조립주택은 약 27㎡ 규모에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냉ㆍ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실 거주자에 한해 제공되고 1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나, 필요 시 1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한 명도 소외되는 이재민들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살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재민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될 피해신고 접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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