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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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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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10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10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약행위를 한다.

계약이란 법률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민법 계약 총칙]라 하고, 회계에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치가 그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할 때 계약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 합치가 계약이 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할 것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합치된 조건이 서면이나 구두, 그 밖의 방식(예: 전자적 승인)으로 증명되는지에 관계없이, 그 합치가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한다면 계약은 존재한다.

계약상 권리나 의무가 집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련 법률체계(또는 동등한 체계)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은 법적 관할구역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고객이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약속은 비록 집행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계약상 수행의무에 포함할 수 있다(1115호 BC32).

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회사의 기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가 수익이다.

2018년 IFRS 15호가 공통 수익인식 기준 및 재무보고 개선을 위해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취약점 제거, 수익인식의 확고한 체계정립, 다양한 정보이용자인 기업 산업 국가 자본시장 간 비교가능성 향상, 기업이 참고해야 할 규정의 수를 줄여 재무제표 작성 단순화, 모든 수익 계약에 적용하는 확고하고 포괄적인 체계로의 대체, 복잡한 거래에도 더 쉽게 적용, 진화하는 수익거래에서 적절한 지침 제공,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의 회계처리가 더 많이 일치, 수익인식 시기 판단관련 하나의 체계를 적용, 통제의 이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핵심원칙을 통한 수익 회계처리의 일치성을 높이고 수익인식 시기의 판단에 더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 보고의 일치성을 높임(1115호 IN5~IN6, BC460~BC465)을 목적으로 최초 시행(물론 조기 적용 가능)되었다. 

상기 계약은 수익인식모형을 통과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수익인식모형의 핵심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수익인식을 위한 단계는 5단계이다.

1단계는 계약식별(1115호 문단9) >>2단계는 수행의무 식별(1115호 문단22)  >>3단계는 거래가격 산정(1115호 문단46~47) >>4단계는 계약내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1115호 문단73)>> 5단계는 수행의무 이행할 때(한 시점 혹은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1115호 문단31~38) 이다.

장부에 반영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상기 5단계로 설명가능한 수준으로 내부통제가 구축되고 동시에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있듯이, 첫 단추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상기 5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1단계이다.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는 추후 칼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단계인 계약을 식별을 위해서는 ⑤가지 조건(1115호 문단 9)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 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 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1115호 문단 52).

상기 5가지 조건 중 가장 잘 인지가 안되고 있거나 기업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하는 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필자가 기업을 바라보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 ④ 와 ⑤ 조건이다. 이 두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④ 조건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흔히 현금성 대가가 사소하거나 아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은 그 교환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1115호 BC 40).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이 경제적 결과가 있는 거래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모든 계약(비화폐성 교환뿐만이 아님)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계약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하고(1115호 BC 41) 계약이후에도 반드시 실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계약이 되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1115호 시행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⑤ 조건과 관련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여야 한다(1115호 BC 42). 높은 경우는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 > 대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more likely than not)’이다.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만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객이 약속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 더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행동에 대응한다면, 기업은 이전하지 않은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기업은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여야 한다(1115호 BC46. BC46B).

어쩌면 ⑤ 조건 충족에 의문이 든다면 ④ 조건 충족에도 의문이 들것이다. 상기 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경우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중 1단계 미충족으로 회계상으로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하여, 제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고도 대가의 회수 가능성 판단의 결과로 수익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필자도 계약 개시시점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이 있는 일부 거래의 경우에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해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유의적인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 경우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유의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거래를 충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1115호 문단 9⑸의 기준(~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은 의미가 있다 판단한다(1115호BC42~BC46, BC265). 상기 상황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좀더 접근해 본다. 

계약의무 이행이후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1115호 15). 이전된 제품에 대해 대가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수익인식을 못하였지만, 이후 자금의 회수상황을 고려하여 수익인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가를받은경우로규정하고있기에제조업체가판매법인을지배하거나판매법인자금통제가가능하다면,

첫째, 제조업체와 판매법인간 외상매입채무에 대해 우선적 변제약정을 하거나

둘째, 판매법인이 제품 판매를 통해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상당액 만큼 Escro를 설정하거나

셋째, 판매법인의 제품 판매자금이 바로 법인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제조업체로 우선 송금하고, 제조업체는 판매법인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대여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넷째, 판매법인의 자금조달(증자 등)을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변제가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의 회수기준을 통한 수익인식 가능성은 제고될 것이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제조업체와 판매법인간의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상기 문단의 경우는 수익인식 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접근방식이다. 필자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첫째, 제조업체와 판매법인간 다량의 품목 및 대규모 자금 결재 계약은 오히려 대가의 회수가능성 저하를 유발하고 일시의 수익인식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거액의 대가 계약은 회수가능성 저하라는 고유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계약식별 불능을 유발하게 되므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계약과 물량이전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계약과 제품의 소유권이전 이후 자금결재 기한을 넘겨서 실제 자금이 결재되는 경우라면, 또는 판매법인이 결재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실제 자금이 결재되거나 협의되는 경우라면 실제에 맞는 계약과 물량이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신용이 우수한 판매법인 혹은 현지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우수한 판매법인과의 신용장방식으로 계약설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구상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기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준서에서는 회수되는 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금인지 비현금인지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 아쉽다. 또한 계약서상의 물품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현금대가와의 적절한 혼합이 아닌 금전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여섯째, 판매법인의 지급기일에맞는의도와능력이충족될수있도록지속적인협의가필요한부분이다.

상기 지속적인 협의 범주를 내부통제관점에서 좀더 접근해 본다. 대가의 회수가능성 조건으로 수익인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법인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대가를 받아야 지만 회수기준에 따라 수익인식을 할 수 있기에,

첫째, 판매법인의 제품 판매에 대해 주기적이고 적시성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도 주기적이고 적시성있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판매법인 명의의 제품에 대해 상기 업무가 실현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은 들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의 수익인식과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조업체의 소중한 부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다는 인식을 전사적으로 가져야 한다.

셋째, 원격지간의 거래의 경우 판매법인 제품관리 및 판매 담당자와 제조업체 제품 관리 및 판매 담당자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은폐나 왜곡을 통하여 제품판매 자금에 대한 유용의 가능성으로 자금(장부외자금 등)으로 제조업체로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될 고유위험이 있음도 전사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판매법인의 미판매제품 및 판매제품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독립적이며 주기적이고 적시성있는 실사를 통해 판매자금 및 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물품 소유권 이전 이후 실질적인 자금결제 상황이 계약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하기로) 한 모든 계약상의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의 현금흐름과 차이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여금과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발생손실’모형이 신용손실 사건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신용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발생손실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좀 더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는 접근법(1109호 BCE90)인 ‘기대신용손실모형(12개월 혹은 전체기간)’이 개발되었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모든 현금 부족액=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1109호 B5.5.28~ B5.5.29, 5.5.17, B5.5.41).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혹은 변경되거나, 제각(제거,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협상등의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고객 A는 외상으로 재화를 구매하고 3년 후에 1,000을 지급하는 약속의 경우 이 매출채권의 현재가치는 751이다. 한편, 고객 B는 고객 A와 같은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751을 빌리고 3년 후에 1,000을 갚기로 약속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경제적으로 이 거래들은 같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존재한다.

거래의 형식이 다르다고 수익을 751 인식(할인 기준)하거나 1,000으로 인식 (비할인 기준)이원화할 수 없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분리하고 두 거래는 같은 금액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1115호 BC244). 유의적인 금융요소 분리에 반영된 최초 유효이자율은 실질적인 자금결제와 결제시기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야 하고,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기업 일방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절한 대용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판단된다.

변동금리부 금융자산부채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외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할인율을 새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개시시점에 산정한 할인율 만을 거래가격의 측정에 반영해야한다. 또 할인율 평가가 달라져서 기업이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되고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1115호 문단 64, BC242~BC243).

칼럼으로 재무상태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경영성과와 계약의 실질 판단에 도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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