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부산시의원,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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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부산시의원,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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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과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4)이 공동 발의한(공동발의 대표 이동호 의원)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축제, 행사, 교통, 교육, 컨벤션 도시 인프라, 도시재생, 4차 산업, 영상미디어, 공공기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부산의 동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책무 규정에 동·서부산, 원도심, 구·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부산광역시는 넓게는 오랜 숙제인 동서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좁게는 동일 구·군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 추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세입‧세출을 규정하여 위에서 언급된 동·서부산 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인 지난 6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문제보다 심각한 동·서 부산 간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①서부산개발본부 재설치, ②동서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③부산시 공공기관의 서부산 원도심이전, ④낙동강 종합개발계획 수립, ⑤낙동강 명품 교량건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스스로 직접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종전에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이 있었으나, 동서 격차 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개정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동서불균형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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