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김건희씨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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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김건희씨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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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수),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계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려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제 주장이 허위라는 점, 즉,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저는)제 무혐의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상 당사자성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이 피고발인이 된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이 결정된 후, 강 의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통상 2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의원이 공개를 신청한 기간은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천주를 장외매수한 2009년 5월부터 경찰내사보고서가 주가조작 기간으로 명시한 2011년 11월까지이며, 공개 대상은 신한증권계좌 등 김건희씨 명의의 주식증권계좌 전체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약 1900만주)의 4.2%, 일일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5명이 구속 기소된 중대한 범죄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특혜를 요구한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말한 뒤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라도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이다"라며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구인 요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 후보자 부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위에 서겠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무관하다면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체 기간(2009년 5월1일 ~ 2011년 11월30일)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공개해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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