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당기순이익의 62.5% 규모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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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당기순이익의 62.5% 규모에 달해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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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국민과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하였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20년 기준, 모든 국민(기업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한국 GDP의 8.5%, 조세총액의 42.5%에 달한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 원으로, 이는 ’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12년간 준조세 2배 이상 증가, 동기간 GDP 성장(1.7배)보다 높아]
’08년 ~ ’20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08년 77.6조 원에서 ’20년 164.8조 원으로 약 2.1배, 협의의 준조세는 ’08년 30.6조 원에서 ’20년 72조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동기간 한국의 GDP가 1.7배(’08년 1,154.2조 원 → ’20년 1,933.2조 원, 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이에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08년 6.7%에서 ’20년 8.5%로 증가했다.

[기업, 법인세의 1.3배에 이르는 준조세 추가부담]
’20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55.5조 원의 1.3배를 기록하였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8조 원으로 조세 총액인 387.6조 원의 42.5%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기순이익 감소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세 유지]
’08년 ~ ’20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증감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해도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08년 52.5조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111.7조 원으로 증가, ’13년 69.0조 원으로 감소, ’17년 188.7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이 ’17년 30.9%에서 ’18년 39.0%, ’19년 60.8%, ’20년 62.5%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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