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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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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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 건물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 건물

[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한간호협회는 20일(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며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 중 간호법 보유국 숫자를 정정하는 한편,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즉 기본법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직역간 갈등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 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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