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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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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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22년 원스톱폐업지원 내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22년 원스톱폐업지원 내용

[대전=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21) 227억원을 (’22) 420억원(↑85%)의 지원규모로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스톱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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