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0여개 중소기업 제품, 국가대표 마크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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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0여개 중소기업 제품, 국가대표 마크 단다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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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1월 17일(월)부터 브랜드케이(K) 4기 제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브랜드케이(K)는 제품은 우수하나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도에 중기부에서 만든 국가대표 공동상표로 현재 총 190개 제품이 있다.

선정된 제품에는 로고 사용 권한을 2년간 부여하고, 홍보 및 판촉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우수사례는 브랜드케이(K) 1기 기업인 망고슬래브(선정 제품 : 네모닉라벨 프린터)는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모임(미팅) 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케이(K)‘를 활용했고, 미국 온라인 판촉(프로모션)시 ’브랜드케이(K)‘를 노출했다. 그 결과 ’21년 아마존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8개국 수출을 본격화해  수출액은 ‘20.11월 18.4만불에서 ’21.11월 96.3만불(+423.8%)로 수출액이 424% 증가했다.

브랜드케이(K) 2기 기업인 한울생약(선정 제품 : 리꼬 베이비 유아용 물티슈)은 브랜드케이(K) 선정 이후 해외 소비자에 제품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받아 미국 코스트코에 직접 납품을 통해 수출액이‘20.11월 537만불에서 ’21.11월 1,476만불(+175.0%)로 ‘21년 수출이 175% 증가했다.

지원자격 및 선정절차의 자격요건은 자사가 제조한 소비재 제품에 브랜드케이(K) 로고 활용 의향이 있으며 제품기술력과 해외 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제품 제조 비용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위탁생산일 경우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은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모집‘과 유관기관, 민간 유통사 및 협·단체에서 추천 통한 ’추천모집‘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 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인증서 수여 등 단계를 거쳐 최종 110여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중심 상권에 설치된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을 통해 브랜드케이(K)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주기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한다.

국내에는 코엑스 동문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외는 베트남 호치민에 ‘22.2월말 개소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케이(K) 광고영상 송출, 제품 목록(카탈로그)·안내서(브로슈어) 배포, 관계부처 합동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중기부 수출·판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협력체(컨소시엄), 대중소동반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유통망진출지원 사업 내 브랜드케이(K)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분야(트랙)을 마련하고,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온라인 수출지원, 수출인큐베이터 등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브랜드케이(K) 기업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정책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점 지원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크리스마스 마켓 등 국내 대규모 판로행사 시 브랜드케이(K) 홍보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판촉을 지원한다.

사업공고의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아임스타즈 포털(www.imstar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은 아임스타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은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기제품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브랜드K로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한다.
예산은 ’22. 26.0억원,300개사이며 국내에서 제조한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으로 미용, 식품 등 분야에서 190개 제품 선정(‘21.12월 기준)하여 브랜드K 사용 권한 부여, 홍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이다.

로고 사용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브랜드케이(K) 사용 가능(2년씩 연장 가능)하고,유사 제품군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시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홍보는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을 통해 제품을 홍보(국내1, 해외1)하며,광고 영상 통한 홍보하고,해외 전시회, 박람회 시 브랜드케이(K) 홍보관을 운영한다.

해외판로의 연계는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온라인 수출 등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하고,수출상담회 통한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특히 해외 현지 온라인쇼핑몰 내 한국관 입점 및 판매대행을 지원한다.

국내판로의 연계는 중소기업 정책매장에 입점을 지원한다.특히 민간온라인쇼핑몰 내 브랜드케이(K) 홍보관 운영 및 판촉을 지원하며,대한민국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국내 대규모 판로행사 시 판촉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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