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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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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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 인지 어려워
-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대상 자료 추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목)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폭력 사건으로 숨진 3세 아동처럼 의붓어머니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시켜 실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이 단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아니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다.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초기에 발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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