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제1기 의회사무과 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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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기 의회사무과 공무원 임명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1.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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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제1기 의회사무과 공무원 임명장
(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제1기 의회사무과 공무원 임명장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와 시청은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희망자를 파악해 이번 인사에서 9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그 외 의회사무과 정원은 파견 발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 전출자 9명이 실질적으로 의회직 공무원 1기와 같아 성복임 의장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 테니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의회가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데 자발적 의회 근무 선택 직원들이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3~4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상반기 내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정책지원관 2명의 채용 절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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