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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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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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하는 모습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지만 경사노위 합의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경영자단체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8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견 조율 끝에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공운법 통과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가능해졌으며  “공공기관 경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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