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종전 선거구구역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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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종전 선거구구역표 적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1.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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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2. 1. 1.자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구구역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중‘마포구’,‘강서구’,‘강남구’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조속히 선거구구역표 등이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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