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훈영예수당,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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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훈영예수당, 15만원 지급
  • 이병완 기자
  • 승인 2022.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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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만원 에서 15만원 으로 지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원주시 청사 전경 사진

[원주=글로벌뉴스통신] 원주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한다.

원주시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원주시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 명, 710여 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다.

올해 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천 8백만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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