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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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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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류 제출
청년농업인을 후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포항시 농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사진: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청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청 전경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오는 28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1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여야 하고, 농업계 학교를 졸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신청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이며,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최장 3년간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농지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청년후계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욱재 농업정책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 사업을 통해 영농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든든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포항시 농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정책과(☎054-270-2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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