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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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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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사진제공: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2022년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자동차세의 9.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4일(화)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2021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2만6000원, 2000cc 이하는 4만7000원, 2500cc 이하는 5만9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으며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9.1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로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준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www.wetax.go.kr)이나, 동래구청 세무1과로 전화(☎051-550-4251~5)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래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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