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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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홍보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2.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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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군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홍보
(사진제공:군포소방서)군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홍보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벽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적은 힘과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발생 시 피난에 유용한 시설이지만,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유사시 피난구로 활용할 수 없고, 옆집에서 대피하는 통로도 막히게 된다.

피난을 위해 집의 경량칸막이 위치와 혹시 칸막이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칸막이를 부술 도구들은 있는지 등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세대 간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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