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찰, 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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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찰, 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12.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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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 시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기대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가 2022년부터 경찰,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은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찰, 소방 등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용번호판(998~999)을 교체 발급해 긴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 등을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긴급상황 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이 도입되면 긴급 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2021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를 시작해 현재 관내 경찰 순찰차 130대, 소방구급차 36대의 번호판을 교체 완료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 확산」공모사업에 시범 지자체로 선정(전국 6개)되어 홍보예산을 지원받아 주차장 무인차단기 운영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또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인식하는 자동 진출입 방식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제도의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파트, 빌딩, 상가 등 무인차단기 운영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식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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