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특허청 수사범위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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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특허청 수사범위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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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형벌 대상으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기술전문성 있는 특허청 특사경이 데이터 부정경쟁행위의 위법 사항 수사할 필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2년 4월에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정태호의원실) 정태호 국회의원.
(사진제공:정태호의원실) 정태호 국회의원.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나 보호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역시 올해 9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제ㆍ개정하면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정비했다.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 위법행위 중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경우 기술난이도가 높아 전문성 없이는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해당 위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소관 부처이자 기술에 대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어있는 특허청 특사경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로 인정할 뿐,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허청 특사경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미수범인 것이 밝혀지면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청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를 포괄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정태호 의원은 “데이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집행력 확보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교흥, 김성주, 김영배, 박성준, 신영대, 윤준병, 이동주, 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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