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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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부산시의원, 제300회 정례회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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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3일(월) 학교 통학로를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통학로」가 추가(안 제3조 제8호)된다 이는 본 조례(제3조 제3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거리 50m)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학로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라 기 금연시설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는 조문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②금연환경 조성(안 제7조의 2)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사업, 금연구역 지정·유지 및 관리사업, 금연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③본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조정된다(안 제8조 제1항). 현행 2만 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례 위반 과태료 권고기준액인 5만 원으로 조정했다. 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성숙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등·하교시 청소년 통학로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또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과태료 조정에 대한 대시민 사전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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