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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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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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가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다고 지난 13일(월)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제35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실질적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계획 수립,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등에 관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운영계획 수립 시 성인지예산안 분석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중점사업에 근거하여야 하며 운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주민참여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우선 부산시 책무로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 선정, 예산수립·집행·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②운영원칙에 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해야 하여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였다. ③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다섯가지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④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지식의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⑤성인지 예산지 및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하여 정책분야 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을 비롯한 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에 필요한 지침서, 시민의견수렴, 성인지 예산제의 연구분석, 지표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성인지 예산제를 작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 대상사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그동안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통해 성인지 예산을 꾸준히 지적하였지만,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예산서와 결산서에 성인지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되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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