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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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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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피해가 늘고 있어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철저한 보안책 마련보다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북한의 소행’ 운운해서 국제적 망신만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할 지경이다. 해킹 피해 예방책을 정부와 여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해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1차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거래 사고를 초래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속히 법을 개정해 해킹에 대한 예방과 금융회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금융권의 IT보안, 장애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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