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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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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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6억원(23.0%) 증가한 70조 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하여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10년간 총 9조 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하였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하였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하여,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21년 10종(백신접종, 교통과태료 등) → ’22년 38종(휴면예금, 국세고지 발송안내 등 추가)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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