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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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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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글로벌뉴스통신]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이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을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천여개(’21.6월말 기준)에 달하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 상품 제조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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