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획재정부, 보안기본지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사용해야
상태바
용혜인 ,"기획재정부, 보안기본지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사용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29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정부의 보안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료유통시스템만을 이용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도자료나 부동산 대책이 사전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자, 국가정보원은 2020년 6월 <의정자료유통 보안강화조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정부 부처는 반드시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발송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정부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별도로 구축한 웹사이트 형태의 시스템이다. 

또한 부처가 준수해야 하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 66조의 2에도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6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자료의 개별적 유통을 방지해 보안을 유지하고 의정자료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도 기본지침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나 보좌진의 국회메일로 자료를 보낸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혜인의원실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용혜인의원실이 기재부에 요청한 80여 건의 자료는 모두 메일로 발송됐다. 국가정보원의 보안강화조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는 ▲ 의정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한 대용량 자료 등은 이메일 제출하며 ▲ 의원실에서 요구자 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량이나 자료의 가짓수와 상관없이 모든 자료가 메일로 발송됐고, 용혜인 의원실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메일 발송 관행에 대해, 용 의원은 “정부가 정한 규칙을 정부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문란”이라며 “기껏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실이나 행정부처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견을 받아 개선할 일이지, 아예 사용을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침이 잇따른 정부의 자료유출 사고 때문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관리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