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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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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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은 25일(목)~26일(금) 1박 2일간 부산신항 일원에서 예정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499명 / 접종완료자 등)에 따라 허용인원 초과 시 감염병 예방법 등 엄격 적용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부대, 교통,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 불편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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