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부산시의원, "부산시 불성실한 행정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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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부산시의원, "부산시 불성실한 행정 유감" 표명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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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민정 시의원(기장1)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민정 시의원(기장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22일(월)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해오자 조례안을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부산시는 본 조례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300회 정례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부산시의 불성실한 행정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산시의 들쑥날쑥한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행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허가가 났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온갖 비리의 온상인 해운대 LCT를 보면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건설행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회 회의록을 실명으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는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언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산시에서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조례안 발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대로된 도시계획과 건축 행정이 이루어지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거약자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부산시로 통보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김민정 의원은 "조례가 의결되어 부산시에 다시 통보할 것이므로, 이후 부산시가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볼 것이고,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든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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