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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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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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 등 개정안 취합해 대안으로 의결, 명절 기간 농수산품 20만원까지 허용
송재호 의원,“250만 농민에 기쁜 소식 드릴 수 있어 다행..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하겠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목)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송재호의원실) 송재호 국회의원.
(사진제공:송재호의원실) 송재호 국회의원.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하였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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